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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2항에 의거
관내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비산 석면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사업장 명칭
주 소 지
작 업 기 간
작 업 자
석면배출허용기준 측정결과
조치결과
(기준 초과했을 경우만 해당)
동춘2구역
도시개발기반시설 공사
동춘동 303-1외 242필지
2011.12.1~
2013.6.30
(주)하이테크
알 파
기준치 이하
(별 첨)
해당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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