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 석면조사 안내
❏ 관련근거 :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❏ 조사대상 「건축법」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건축물 소유자 ○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㎡ 이상인 건축물 -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-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○ 위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시설 중 연면적이 500㎡ 이상인 건축물 - 문화 및 집회시설 - 의료시설 - 노인 및 어린이 시설(단,「영유아보육법 」에 따른 어린이집은 430㎡ 이상 건축물) ❏ 조사기한 「건축법 」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※「건축법」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은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 ★ 건축물 석면조사 경과규정 -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(2014.4.28일까지) ✓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㎡ 이상인 건축물 ✓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- 위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(2015.4.28일까지) ※ 건축물소유자는 석면조사 결과를「건축법」제36조에 의한 철거·멸실 시까지 기록·보존 하여야 함
○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」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