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(송도초 석면철거공사) - 지자체 측정결과
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 ·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○ 사업장의 명칭 : 송도초 석면철거공사
○ 위 치 : (21939)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14번길 21(옥련동) 송도초
○ 석면건축자재 : 계 7,022.53㎡
○ 석면해체 ·제거업자 : 명희환경(tel.032-518-5556)
○ 측정일시 : 2023.1.10.
○ 측정기관 :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
○ 측정결과 : 기준(0.01개) 이내 (※ 붙임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