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[가택 2개소]
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
석면해체 ·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○ 위 치 : 경원대로534번길 70 외 1개소
○ 석면건축자재 : 555.81㎡
○ 석면해체·제거업자 : 시대환경(주)
○ 측정일시 : 2022.9.28. ~ 9.29.(2일)
○ 측정기관 : ㈜피앤피플래닝
○ 측정결과 : 기준이내 (붙임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