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공개(동춘119안전센터 석면해체·제거 공사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.
1. 작업신고번호 : 중 부 청-20220105
2.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: 동춘119안전센터 석면해체·제거 공사
3. 주소 : (21968)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241(동춘동) (동춘동 924-2) 동춘119안전센터
4. 작업의 내용 : 동춘119안전센터 석면해체·제거 공사
5. 작업의 기간 : 2022-05-12 ~ 2022-05-29
6. 석면함유 면적 : 331.97㎡(천장재)
7. 석면해제ㆍ제거업자 : (주)새움 (tel. 032-561-422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