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·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.
○ 위 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34-10번지 및 선학동 산10-3번지
○ 석면건축자재 : 451.65㎡ (슬레이트)
○ 석면해체 ·제거업자: 주식회사 제이제이개발
○ 측정일시 : 2021.11.20.(토) ~2021.11.21(일) (2일)
○ 측정기관 : 주식회사 아스랩
○ 측정결과 : 기준이내 (붙임 참조)[최고농도 0.005f/cc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