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.
1. 작업신고번호 : 중 부 청-20220015
2.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: 학나래로6번길 41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제거공사
3. 주소 : (21911)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6번길 41 (선학동, 평산빌딩)
4. 작업의 내용 :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6번길 41 석면해체제거공사
5. 작업의 기간 : 2022-01-25 ~ 2022-02-20
6. 석면함유 면적 : 99.28㎡(천장재)
7. 석면해제ㆍ제거업자 : 하랑 (tel. 032-432-8797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