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.
1. 작업신고번호 : 중 부 청-20220063
2.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: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40 행운프라자 석면해체공사
3. 주소 : (21962)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40(동춘동) 행운프라자
4. 작업의 내용 :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40 행운프라자 석면해체공사
5. 작업의 기간 : 2022-03-31 ~ 2022-04-30
6. 석면함유 면적 : 1007.29㎡(천장재), 76.92㎡(벽재), 0.06㎡(기타)
7. 석면해제ㆍ제거업자 : (주)보람환경개발 (tel. 010-7336-570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