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.
1. 작업신고번호: 중 부 청-20210049
2.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: 선학동 99-6번지 석면해체 및 지정폐기물 처리
3. 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술로20번길 33 (선학동)
4. 작업의 내용 : 선학동 99-6번지 석면해체 및 지정폐기물 처리
5. 작업의 기간 : 2021-03-03 ~ 2021-04-10
6. 석면함유 면적:
7. 석면해제ㆍ제거업자 : (주)아주환경연구소 (TEL 031-634-0205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