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.
1. 작업신고번호: 중 부 청-20210100
2.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: 연수동 137-16번지 및 연수동 산61-19번지
3. 주소 : 인천 연수구 연수동 137-16번지 및 연수동 산61-19번지
4. 작업의 내용 : 장미공원조성사업 석면해체·제거작업(2차)
5. 작업의 기간 : 2021-05-03 ~ 2021-05-05
6. 석면함유 면적: 계 1,031.7㎡(지붕재)
1) 연수동 137-16번지 (347.07㎡)
2) 연수동 산 61-19번지 (684.63㎡)
7. 석면해제ㆍ제거업자 : 으뜸환경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