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8조(석면등의 사용금지 등)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(수거조사 결과의 공개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수거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.
1. 수거조사기관 : 연수구청 ※검사기관: 한국환경공단
2.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: (주)대우건설[대표자: 김형,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(을지로4가)]
3.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: 인천 연수구 송도 ○○○○○번길 ○○ 단지내 조경석
4.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계획 : 석면함유 조경석 회수명령
석면안전관리법 제8조(석면등의 사용금지 등)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(수거조사 결과의 공개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수거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