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·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.
○ 위 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37-16번지 및 연수동 산61-19번지
○ 석면건축자재 : 1,031.7㎡(지붕재)
1) 연수동 137-16번지 (347.07㎡)
2) 연수동 산 61-19번지 (684.63㎡)
○ 석면해체 ·제거업자: 으뜸환경
○ 측정일시 : 2021.5.3.(월) / 2021.5.5.(수) (2일) ※ 2021.5.4. 우천으로 미작업
○ 측정기관 : 인성환경시스템주식회사
○ 측정결과 : 기준이내 (붙임 참조)[최고농도 0.005f/cc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