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.
1. 작업신고번호: 중 부 청-20210221
2.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: 청학로 49(청학동)
3. 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49 (청학동)
4. 작업의 내용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49 지붕재 석면철거
5. 작업의 기간 : 2021-07-27 ~ 2021-08-21
6. 석면함유 면적: 296.4㎡(지붕재)
7. 석면해제ㆍ제거업자 : (주)삼육오석면관리 (tel. 032-231-1106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