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.
1. 작업신고번호: 중 부 청-
2.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: 선학동 134-4 외 1필지
3. 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34-4번지 및 선학동 174-1번지
4. 작업의 내용 : 선학동 134-4 외 1필지 석면해체,제거작업
5. 작업의 기간 : 2021.10.20. ~2021.10.21. (2일)
6. 석면함유 면적: 계 449.06㎡(지붕재, 슬레이트)
7. 석면해제ㆍ제거업자 : 주식회사 제이제이개발 (tel. 02-2635-8988)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