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 27 조 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7 조 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) 규정에 의거 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.
1. 작업신고번호 : 중부청 -20170206
2.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: 중앙초등학교 석면해체공사
3. 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79-1
4. 작업의 내용 : 석면함유자재 해체ㆍ제거
5. 작업의 기간 : 2017.07.14. ~ 2017.09.08.
6.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: 천장재 6,985.5 ㎡
7. 석면해제ㆍ제거업자 : 부흥환경(주) ( ☎032-887-0992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