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 ,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.
1. 작업신고번호 : 중부청 -20180111
2.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: 연수동 554-11 석면해체제거공사
3. 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54-+11
4. 작업의 내용 : 석면함유자재 해체ㆍ제거
5. 작업의 기간 : 2018.05.24. ~ 2018.06.01.
6.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: 천장재 67.15㎡ 벽재 2.44㎡
7. 석면해제ㆍ제거업자 : (주)서울산업컨설팅 ( ☎02-2683-2386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