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.
1. 작업신고번호 : 중부청 -20190001
2.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: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313 석면철거공사
3. 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3 명가빌딩
4. 작업의 내용 : 석면함유자재 해체ㆍ제거
5. 작업의 기간 : 2019.1.4. ~ 2019.2.2.
6.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: 천장재 81.5㎡
7. 석면해제ㆍ제거업자 : 철거인 (☎032-231-110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