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.
1. 작업신고번호 : 중부청 -20190023
2.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: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석면해체공사
3. 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159 (옥련동, ) 2층
4. 작업의 내용 : 석면함유자재 해체ㆍ제거
5. 작업의 기간 : 2019-02-18 ~ 2019-03-31
6.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: 천장재 37㎡, 지붕재 132.45㎡
7. 석면해제ㆍ제거업자 : (주)제이에스석면 (☎032-851-507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