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.
1. 작업신고번호 : 중부청 -20190096
2. 건물명(설비명) : 시영마트
3. 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12 (연수동, 연수1차시영아파트)
4. 작업의 내용 : 시영마트 석면텍스 석면해체제거공사
5. 작업의 기간 : 2019-05-03 ~ 2019-05-31
6. 석면해제ㆍ제거업자 : 주식회사친환경솔루션 (☎032-233-433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