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.
1. 작업신고번호 : 중 부 청-20190267
2.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: 선학 영구임대아파트
3. 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14 (선학동, 선학동 시영아파트)
4. 작업의 내용 : 선학 상가1동 석면해체공사
5. 작업의 기간 : 2019-10-23~2019-11-06
6. 석면함유 면적 : 426㎡
7. 석면해제ㆍ제거업자 : 동연건설주식회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