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.
1. 작업신고번호: 중 부 청-20200072
2.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: 공장, 창고(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)
3. 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골로 15 (옥련동 34-1)
4. 작업의 내용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, 34-1 석면해체제거
5. 작업의 기간 : 2020-03-19 ~ 2020-03-31
6. 석면함유 면적: 2,895.67㎡(지붕재 2,596.95 ㎡, 벽재 275.5㎡, 바닥재 23.22㎡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