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.
1. 작업신고번호: 중 부 청-20200141
2.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: 선학동 134-11 일대
3. 주소 : 1) 선학동 134-1번지, 2) 선학동 172-1번지, 3) 선학동 172-2번지
4. 작업의 내용 : 선학동 134-11 일대 석면해체제거작업
5. 작업의 기간 : 2020-07-10 ~ 2020-08-30
6. 석면함유 면적: 계 775.64㎡
1) 선학동 134-1번지( 242.94㎡) 2) 선학동 172-1번지( 166.62㎡) 3) 선학동 172-2번지( 366.08㎡)
7. 석면해제ㆍ제거업자 : (주)제이제이개발 (tel. 02-2635-8988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