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·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.
○ 위 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01번길 33 (옥련동 582-1번지)
○ 석면건축자재 : 1,024.38㎡ (텍스 214.38㎡, 밤라이트 810.00㎡)
○ 석면해체 ·제거업자 : (주)교동디자인
○ 측정일시 : 2020.7.3.~7.5.(3일)
○ 측정기관 : (주)엔플러스이
○ 측정결과 : 기준이내 (붙임 참조)[최고농도 0.005f/cc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