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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의거
관내 석면 해체․제거 사업장의 비산 석면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사업장 명칭
주 소 지
작업기간
작업자
석면배출
허용기준
측정결과
조치결과
(기준 초과했을 경우만 해당)
동춘2구역
도시개발
기반시설
공사
동춘동 303-1외 242필지
2011.12.1~
2012.10.31
(주)하이
테크알파
기준치 이하
(별 첨)
해당 없음
붙 임 시헙성적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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