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공개(인천우체국 석면제거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)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.
1. 작업신고번호 : 중 부 청-20230072
2.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: 인천우체국 석면제거
3. 주소 : (21935)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226 (연수동) 인천우체국
4. 작업의 내용 : 인천우체국 석면제거
5. 작업의 기간 : 2023-04-28 ~ 2023-05-12
6. 석면함유 면적 : 115.15㎡(천장재)
7. 석면해제ㆍ제거업자 : 주식회사다올아이디 (tel. 010-7900-60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