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(인천여중 석면철거공사) - 지자체 측정결과
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 ·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○ 사업장의 명칭 : 인천여중 석면철거공사
○ 위 치 : (21973)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47 (동춘동)
○ 석면건축자재 : 6,122.03㎡(천장재)
○ 석면해체 ·제거업자 : (주)삼도건설 (tel. 032-469-8775)
○ 측정일시 : 2023.8.14.
○ 측정기관 :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
○ 측정결과 : 기준(0.01개) 이내 (※ 붙임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