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·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○ 위 치 : (21940)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32번길 7 (청학동, 영남송도아파트) 일대
○ 석면건축자재 : 천장재 86.64㎡, 지붕재 87.19㎡
○ 석면해체·제거업자 : (주)우진미래로개발
○ 측정일시 : 2024. 08. 13. ~ 2024. 08. 20. (8일간)
○ 측정기관 : 주식회사 생활환경연구원
○ 측정결과 : 기준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