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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의거
관내 석면 해체․제거 사업장의 비산 석면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사업장 명칭 주 소 지 작업기간 작업자 석면배출허용기준 측정결과 조치결과 (기준 초과했을 경우만 해당) 동춘2구역 도시개발 기반시설 공사 동춘동 303-1외 242필지 2011.12.1~ 2012.10.31 (주)하이테크 알 파 기준치 이하 (별 첨) 해당 없음
사업장 명칭
주 소 지
작업기간
작업자
석면배출허용기준 측정결과
조치결과
(기준 초과했을 경우만 해당)
동춘2구역
도시개발
기반시설
공사
동춘동 303-1외 242필지
2011.12.1~
2012.10.31
(주)하이테크
알 파
기준치 이하
(별 첨)
해당 없음
붙 임 시험성적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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