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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도 상반기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지도점검 안내

  • 작성자
    유통식품관리팀
    작성일
    2010년 4월 15일
    조회수
    2841
  • 첨부파일


❍ 점검기간 : 2010. 4. 19 ~ 2010. 4. 30(2주간)


❍ 점검대상 :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155개소


❍ 점 검 반 : 7개반 8명(공무원 2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)


  ∙ 1차 :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독자 활동


  ∙ 2차 : 위반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현지 확인 점검


❍ 점검내용


  •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비․눈․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 설치 여부


  •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최종 음용온도 70℃이상 여부(최초


     음용온도는 68℃이상이어야 한다)


  • 자판기 내부의 살균 등 정수기․온도계 부착 여부


  • 적법하게 제조․가공된 자판기용 제품 사용 여부


  •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


  • 자판기 내부 1일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 실시 여부


  •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 점검 후 점검표에 기록 비치 여부


  • 자판기(앞면)에 영업신고번호, 영업자의 주소․성명, 고장시의 연락전화번호 등 12  

    포인트 이상 표시 여부 등

    ※ 표지판 미표시 자판기는 현지 시정(자체 제작 표지판 활용 부착)




ꏚ 행정(홍보)사항


무신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시 1차로 영업신고를 유도하고 10일 이후에도계속

     무신고로 영업할 경우 관련법 규정에 의거 조치

❍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계도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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