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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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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식당 방역이행사항 점검 계획

  • 작성자
    위생정책과
    작성일
    2021년 10월 16일
    조회수
    502
  • 담당부서
    위생정책과
    전화번호
    749-7981~4
  • 첨부파일

위드(with)로나 시행에 대비하여 2021.10.18.부터 2주간 연장된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 소규모 식당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, SNS 소통창구 활성화실시간 피드백을 가능케 하는 등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.

 

1. 점검기간: 2021.10.21.()~27.() / 5일간

2. 점 검 반: 위생지도팀장 외 3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(2/1)

3. 점검대상: 24~31m2 소규모 식당(일반음식점) 300개소 ([붙임]참조)

4. 점검내용

발열체크 여부

출입자 전원 취식하지 않을 시 마스크 코까지 올려 착용 여부

(전자)출입명부 혹은 안심콜 사용 여부

업소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

소규모 업소로 테이블 거리두기는 해당하지 않음(50m2 이하)

5. 행정사항

체온계 대여사업 실시: 발열체크 미 준수 업소 체온계 구입 시까지 대여

- 인수증 작성, 체온계 부여번호(지도A01~A06) 기재

- 체온계 구입 후 반납확인 철저

네이버 밴드(SNS)가입 안내 및 설치: 실시간 핸드폰 알림을 통한 피드백 활성화

- 종이문서 인쇄 자제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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