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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수건 위생처리업 지도점검 계획

  • 작성자
    공중위생팀
    작성일
    2009년 6월 10일
    조회수
    2788
  • 첨부파일
물수건 위생처리업 지도점검계획

 

가. 근        거 :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

나. 점검기간 : 2009.6.17~6.19(3일간)

다. 점 검 자 :  1개반 2명

라. 점검대상 : 위생처리업 3개소

마. 중점점검사항

    - 시설 및 설비기준 준수여부

    - 시설,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관리여부

    - 업소의 보기쉬운 곳에 영업신고증 게시여부

    - 규격기준에 의한 자가검사 실시여부

    -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

바. 물수건 수거검사 병행

    - 수거량 : 업소당 10개이상

    - 검사기관 ; 인천보관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

    - 검사항목 : 외관, 이물, 이취, 대장균, 일반세균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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