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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색음식거리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

  • 작성자
    위생지도팀
    작성일
    2009년 6월 30일
    조회수
    2766
  • 첨부파일
 

2009.인천세계도시축전과 관련 인천의 음식을 대표하는 특색음식거리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것으로 예상되는바 식품유해 사고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색음식거리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.


        


가. 점검기간 : 2009. 7.6 ~ 7.10.


나. 점검대상 : 43개소(연수동 맛고을길)


 송도꽃게거리 10개소는 인천시 T/F팀에서 별도 점검 예정


다. 점검반:2개반4명(식품위생감시원4,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)


라. 주요 점검내용


     - 무신고,무표시 원료 및 식퓸의 사용여부


     - 식품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, 조리장 청결여부


     -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여부


     -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여부


     - 원산지 표시등 지도점검


     - 세균 오염도 분석기(ATP) 이용 오염도 측정 병행실시 


     -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(처분기준시행일 : ’09.7.4)


     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금지행위


마. 조치계획


     - 경미한 위반사항 현지계도 및 지도계몽


     -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등 조치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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