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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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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하반기 식품제조·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계획

  • 작성자
    위생관리과
    작성일
    2018년 9월 28일
    조회수
    512
  • 담당부서
    위생관리과
    전화번호
    032-749-7993
  • 첨부파일

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를 통하여 출입·검사 등을 차등 관리 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8년도 하반기 식품제조·가공업소 등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.

. 평가기간: 2018. 10. 1.()10. 30.()

. 평 가 자: 2개반 4(식품안전팀 4)

. 평가대상:식품제조가공업소 9개소 

. 평가의 종류: 신규평가, 정기평가, 재평가

신규평가: 영업시작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

정기평가: 신규평가 후 매 2년 마다 3월 이내 실시하는 평가

재 평 가: 업체의 요구 및 등급변경 사유 발생할 경우 등

. 평가항목 및 배점: 120개 항목 200

. 평가방법: 위생관리등급표(붙임 1)에 따라 서류 및 현장평가

. 평가결과 처리

자율관리업체(평가점수 151200):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

일반관리업체(평가점수 90150):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소

점관리업체(평가점수 089):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소

. 평가결과 활용: 등급별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출입·검사 등 차등 실시

자율관리업체: 평가일로부터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·검사 면제

일반관리업체: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

중점관리업체: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·관리 실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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