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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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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지도·점검 계획

  • 작성자
    위생정책과
    작성일
    2024년 9월 11일
    조회수
    110
  • 담당부서
    위생정책과
    전화번호
    032-749-7993
  • 첨부파일

관내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건전한 유통·판매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
 

 가. 기    간: 2024. 9. 11.(수) ~ 11. 29.(금)

 나. 대    상: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1,108개소                   (‘24.8.21.기준, 단위:개소)

 

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

건강기능식품

유통전문판매업 

소계

영업장 판매

방문 

판매

통신

판매

다단계 판매

전화

권유

도매

유통

기타

(복합)

1,108

1,044

223

60

734

8

8

3

8

64

 

 

홍보·안내

 

1차 점검(유선)

 

2차 점검(감시원)

 

3차 점검(공무원)

전체 업소

문자 사전 안내

온라인 판매 업소

유선 안내

부재 업소 및

영업장 판매 업소 등

현장 점검

재점검 대상 업소

현장 점검

- 상호, 소재지 변경 및

  폐업 여부 회신 안내

- 폐업 시 사업자 폐업

  여부 회신 안내

- 영업지속 여부 확인 및

  중단 업소 폐업신고 안내

- 허위‧과대광고 등

  법률 준수 안내

- 위생교육 수료 여부

  확인 및 수료 독려

- 점검표에 따른

  영업장 판매업소 점검

- 휴·폐업 등 확인

- 부재업소 안내문 부착

- 위반사항 및 시설물

  멸실 등 확인

9.11. ~ 9.13.

 

9.19. ~ 9.27.

 

9.30. ~ 10.11.

 

10.14. ~ 11.29.

다. 점검방법

 

 라. 점 검 반: 8개반 17명(공무원3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) (예정)

 마. 점검내용

   -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

   -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(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포함)

   - 허위·과대·비방 표시광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

   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

     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

   -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수료 여부 및 수려 독려

   - 유통전문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중복업소(45개소)에 대한 병행 점검 실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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