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뷔페 및 대형음식점(100평이상)등 지도점검계획

  • 작성자
    강경실
    작성일
    2007년 4월 5일
    조회수
    3321
  • 첨부파일
뷔페 및 대형음식점(100평이상)등 지도점검계획

0.점검기간 :  2007.4.9~4.20(10일간)

0.점  검  반 :  2개반 6명(상설기동단속반)

0. 점검대상 : 뷔페 및 대형음식점 등 84개소

   * 시 주관 점검대상(예식장내 뷔페6개소) 점검대상에서 제외

       ----- 다중이용시설로  관리(5월중 점검예정)

0. 중점 지도.점검사항

<지도사항>

  -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, 자울위생관리 실시여부

  - HACCP인증업소 제품의 사용권장

  -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계란(지단), 햄, 소시지, 샐러드(마요네

    즈 함유), 어패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보관.취급 등에 관한 위생  

    관리 철저

  - 보존식 보관시 사용 식재료도 함께 보관토록 권장 등

<점검사항>

  -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

  -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

  - 무허가(무신고)제품의 사용 및 보관여부

  - 부패.변질 또는 무표시제풍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여부

  -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

  - 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5항에의한 위생교육 실시여부

  - 행정처분 등 이행여부 등

   * 점검시 업주 및 종사자교육 및 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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