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기간 : 2010. 4. 26. ~ 2010. 5. 14.(14일간)
나. 대상 : 91개소(폐문업소13개소포함)
다. 점검반
○ 총 괄 : 위생지도팀장
○ 점검(수거)반 편성 운영 : 2개반 4명
- 뷔페 및 대형음식점 지도점검
- 접객용음용수 수거검사
라. 주요 점검내용
○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및 계몽
○ 접객용 음용수 대장균 검출 기준여부 확인(수거검사)
○ 원산지 표시 및 증빙서류(거래명세서 등) 보관 상태
○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
마. 점검결과
점검업소 | 위반내용 | ||
계 | 건강진단 | 조리기구 청결위반 | |
91개소 | 6건 | 4건 | 2건 |
※ 수거검사 7건 의뢰
바. 홍보사항
사. 향후계획
-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추후 재점검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