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육원산지 표시사항 이행실태 지도점검 결과
0 기 간 : 2007. 10.17 ~ 10.24(6일간)
0 대 상 : 쇠고기구이 취급업소 44개소
0 점검반 : 2개반 6명(상설기동단속반)
0 점검내용
- 식육원산지 및 국내산.수입산 구분 표시여부
-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허위표시여부
- 식육판매업자가 발행한 식육원산지 증명서 보관(1년)여부
-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
0 점검결과
- 점검업소 : 44개소(폐문업소 7개소 포함)
- 위반업소 : 5개소 6건
- 위반내용 :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5건, 원산지 허위표시 1건
- 처분예정 : 시정명령 5건, 영업정지 1건
* 쇠고기 미취급 확인업소 2개소
- 조치사항
위반업소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하고, 쇠고기 미취급 업소는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, 폐문업소는 사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