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코로나19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및 조리식품, 포장용기 수거·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.
가. 점검기간: 2022.5. 31.(화) - 6. 9.(목) / 6일 간
나. 점검대상: 관내 족발·보쌈 취급 배달음식점 7개소
다. 점 검 자: 2개반 4명 (위생지도팀장 외 2명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)
라. 점검내용
- 영업자 준수사항
- 식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
- 이물 방지를 위한 시설기준 및 위생모 착용
- 음식물 재사용 여부
- 비위생적 식품 취급 및 건강진단 등
마. 점검결과 * 세부내역 [붙임] 참조
- 위생점검
구분 | 점검대상업소 | 점검업소 | 비고 | ||
적합 | 위반 | 미점검 | |||
배달음식점(족발·보쌈) | 7 | 7 | - | - | |
- 수거검사
구분 | 수거건수 | 점검업소 | 비고 | ||
적합 | 위반 | 검사 진행중 | |||
조리식품 | 1 | 1 | - | - | |
배달용 용기, 포장 | 1 | 1 | - | -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