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휴게음식점(다방) 불법 영업행위 지도·점검 결과 보고]
가. 점검기간: 2018. 1. 31.(수) ~ 2. 1.(목) / 2일간
나. 점 검 반: 2개반 4명(위생공무원 4)
다. 점검대상: 다방 형태의 휴게음식점 4개소
라. 주요 점검사항
- 불법 성매매 및 성유사 행위 제공여부
- 영업장, 조리기구 청결 및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
-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
마. 점검결과
- 3개소: 특이사항 없음
- 1개소: 폐업으로 점검불가
바. 기타사항
- 불법 성매매 및 성유사행위 제공하지 않도록 계도
-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