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기 간 : 2007. 5. 21 ∼ 6. 1. (9일간)
나. 점 검 반 : 식품위생담당 외 1명
다. 대상업소 : 13개소
라. 중점지도점검내용
-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 및 표시기준 위반행위 등
- 유통기한 허위표시, 변조행위
- 사용금지 동,식물 사용등 원료구비 기준 위반
- 위해물질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
- 무허가(무신고)제품 사용,보관 행위
-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위반행위
- 식품생산자실명제 실천지도 및 홍보
- 생산중인 제품 수거 검사실시
마. 지도점검결과
- 점검업소 : 12개소(폐업:1개소)
- 위반업소내역
* 식품취급기준위반 : 1개소(과태료30만원예정)
* 시설기준위반 : 2개소(시설개수명령예정)
바. 행정사항
-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토록 행정지도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