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세탁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>
1. 점검일시 : 2007. 3. 12 ~ 3. 30
2. 점검대상 : 관내 세탁업소 172개소
3. 점 검 반 : 2개반 4명
4. 지도점검 내용
- 무단폐업 및 시설물 멸실업소 관리
- 드라이크리닝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여부
- 세탁물에 세제 ·유기용제 등 약제가 남아있는지 여부
- 출입검사등의 기록부 비치 여부
-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개정사항 관련 홍보물 배부
※ 개정내용 :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업소의 회수건조기 설치 의무 규정
5. 지도점검 결과
- 점검업소 : 172개소
- 회수건조기 설치 대상업소 : 158개소
- 회수건조기 설치 업소 : 5개소
- 퍼크로로에틸렌 사용업소 : 5개소
- 물세탁 전용업소 : 9개소
6. 조치사항
- 회수건조기 설치 대상업소(158개소)중 미설치 업소에 대해 일정기간을 주어 설치
토록 계도 및 미이행시 행정처분 주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