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접객업소 남은음식 재사용방지를 위한 지도점검결과
○ 점검기간 : 2009.12.3~9(7일간)
○ 점 검 자 : 8명(공무원 4명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)
○ 점검대상업소 : 118개소
○ 주요점검내용
-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
- 원산지 등의 표시사항 여부
-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원재료 관리사항
-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
○ 점검업소 : 112개소(폐문11개소 포함)
○ 점검결과
- 위반업소 : 4개소【수연생오리구이(옥련동),
소래포구(연수동)수라(동춘동), 광스시(동춘동)】
- 위반내역 : 무허가영업 1개소, 위생적취급위반(조리기구 등) 1개소, 건강진단미필 1개소, 위생모미착용 1개소등
- 조치계획 : 고발송치 및 폐쇄명령 1개소, 과태료부과 3개소(160만원)
○ 기타 행정사항
- 남은 음식 재사용 홍보물(2종) 및 재사용 가능 식재료
기준안내 홍보물 배부 각 101부.
- 원산지 등의 홍보물 배부 101부.
○ 점검의견
- 점검결과 대다수의 영업주들은 위생교육 및 TV방송(불만
제로)을 통해 동 사항을 잘 주지하여 지켜주고 있었음.
향후에도 소비자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교차오염 및 식중
독 사고예방등이 발생치 않도록 계속적인 지도계몽 실
시할 계획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