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신청방법 안내 |
○ 대상 : ‘20. 4. 1.~ 4. 14.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, 해외입국자 중 선거 당일 무증상자 선거인 - 재외선거 신고・신청한 선거인(다만, 3월 31일 이전 입국하여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는 투표 가능) 및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, 결격사유자는 제외 ※ 지정투표소까지 도보나 자차로 이동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에만 투표 가능 ※ 일시적 외출(4.15. 17:20~19:00) 허용 ○ 신청 기간 : ’20. 4. 12.(일) ~ 4. 14.(화) 18시 ○ 신청 방법 : 문자메시지를 받은 당일 18시까지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신청 * 신분증 반드시 지참 후 투표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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