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관련 지방세외수입 지원 |
□ 지원대상
○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,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* 직·간접 피해자
* 예: 의료, 여행, 공연, 유통, 숙박, 음식업 등(사치성 유흥업소 제외)
□ 주요 내용
① 「지방세외수입법」 상 체납처분의 유예
- 지방세외수입금*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
②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징수유예 등
- 지방세외수입의 부과·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, 납부연기·분할납부 등 실시
□ 문의처
○ 연수구청 세무2과 세외수입총괄팀(749-7532) 또는 부과부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