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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세무2과)코로나19 관련 지방세외수입 지원 안내


코로나19 관련 지방세외수입 지원

 

 

지원대상

 

   ○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,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* ·간접 피해자

     * : 의료, 여행, 공연, 유통, 숙박, 음식업 등(사치성 유흥업소 제외)

    

주요 내용

 

   ① 「지방세외수입법체납처분 유예

     지방세외수입금*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

   ②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징수유예 등

     - 방세외수입의 부과·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, 납부연기·분할납부 등 실시

 

문의처

 

       ○ 연수구청 세무2과 세외수입총괄팀(749-7532) 또는 부과부서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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