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기경보 단계가 "경계"단계로 해당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, 주민들의 감염증 불안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연수구 관내 식품접객업종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제외하고자 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◆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한시적 제외
○ 관련근거 : [환경부고시 2016-253호]제1조제2항
○ 적용대상 : 관내 식품접객업소
○ 제외기간 : 2020. 2. 5.(수) ~ 감염병 위기경보 ‘주의’이하 단계로 격하(해제) 시점 ※ 경보단계 ‘주의’이하 격하시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
○ 내 용 - 기존 규제 中 1회용 컵, 1회용 접시, 1회용 용기, 1회용 나무젓가락, 1회용 수저, 포크 및 나이프, 1회용 비닐 식탁보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매장 내 사용 허용
※ 첨부 파일 참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