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보육지도팀입니다.
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이 3.22(일)까지 2주간 휴원을 연장합니다.
휴원 기간 중 보육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보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보육 미실시, 급간식 미제공, 가정보육 유도 어린이집 등은 미추홀 콜센터 (120), 연수구 출산보육과(749-7761~4), 어린이집 이용불편· 부정신고센터(1670-2082)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,
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,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이 가능합니다.
*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(연간 최대 10일)
→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,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5만원 5일 이내 기간동안 지원(붙임2 참조)
**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(단축기간의 근로시간: 주당 15~35시간)
붙임 1. 어린이집 휴원안내 가정통신문(보건복지부) 1부.
2. 부모돌봄 관련 지원사항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