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'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'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, 그에 맞춰 우리시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시행중에 있습니다.
2. 그러나,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, 국내에서도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등 현 상황이 여전이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'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'기간을 4월19일까지 14일 연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·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① 적용 대상 시설 · 업종 ○ 전국 공통 : ▲종교시설 ▲실내 체육시설 ▲유흥시설(콜라텍, 클럽, 유흥주점 등) ○ 인천광역시 : ▲ PC방 ▲노래연습장 ▲학원 ② 적용 기간 : 2020년 3월 22일 부터 2020년 4월 19일까지 (연장 가능) *당초 4.5일에서 4.19일까지로 연장 ③ 제한 사항 : 위 기간동안 운영중단 권고,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·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(붙임 참조) ④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-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