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래연습장·PC방 에 대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노래연습장 핵심방역수칙>
□ 출입자 명부 관리 (전기출입명부 설치, 수기명부 비치)
□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
□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
□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(대장작성)
□ 방역관리자 지정
□ 영업 전/후 시설소독 (대장작성)
□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, 30분 뒤
소독 실시 후 재사용 (대장작성)
※ 수기명부서식 ( 붙임파일1)
종사자 건강상태, 시설 소독·환기 등 대장 (붙임파일2)
□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(*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)
□ 출입자 명부 관리 (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·이용)
□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 (*음식 섭취 시 제외)
□ 시설 내 손도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 (일2회 이상)
□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
※ 문의처: 연수구청 문화체육과 (032-749-7313, 731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