《 전자출입명부(Ki-Pass) 개요 》 가. 법적 근거 :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, 제17조, 「위치정보보호법」제15조 「감염병예방법」제76조의2제1항 나. 사용기간 : 코로나19 “심각단계” 및 “경계단계”에서 한시적으로 적용 다. 사용예외 : QR코드 사용거부자, 휴대폰 미소자는 수기장부 작성(신분증 대조) 라. 미사용시설에 대한 조치 : 출입자명부 허위작성․부실관리의 경우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