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(강황분말/소분원:허브인코리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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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위생관리과
- 작성일
- 2018년 11월 27일
- 조회수
- 7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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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위생관리과
- 전화번호
- 032-749-79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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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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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「식품위생법」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
회수 합니다.
가. 회수제품명 : 강황(울금)분말 (기타가공품)
※ 식품소분업소 : ㈜ 허브인코리아(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 616-21)
※ 식품제조가공업소 : 보고생약(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57-1)
※ 품목제조보고 식품유형(고형차)
나. 유통기한 : 2020. 10. 09.
다. 회수사유 :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
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강제회수
마. 회수영업자 : ㈜허브인코리아(식품소분업)
바. 영업자주소 :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 616-21
사. 연 락 처 : 031-981-1961
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
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
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회수명령기관 : 김포시청 식품위생과(☎ 031-980-2233)